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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강화 31일로 앞당긴다…현금 3000만원 필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투자 수요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한 투자자만 신규 투자와 추가 매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과 협의를 거쳐 기본예탁금 강화 일정을 기존 8월 초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31일부터는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시가의 70%까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고 최소 예탁금도 1000만원이었다.

새 제도에서는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증권사별로 거래경험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해주던 제도도 폐지된다. 강화는 가능하지만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현금 예탁금 인정 방식도 함께 손질했다. 앞으로는 증권을 매도하더라도 결제가 완료돼 실제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T+2일)에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한다. 주식을 매도한 직후 곧바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는 방식의 회전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본예탁금 강화는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보유 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금융위는 증권사 전산 개발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한 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소 매매수량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단주 처리 절차와 전산 개발을 최대한 앞당겨 당초 계획인 11월보다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는 지난 16일 즉시 시행됐으며, 괴리율 관리 강화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거쳐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완방안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및 투자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인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