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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가조작' 김건희 상고심 하루 전 연기…전합 회부

  • 윤석열·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유죄 판단 영향 가능성

법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법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 및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본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던 가운데 사건을 하루 전 전합에 보낸 것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전합으로 올리게 된다. 

대법원은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온 것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김 여사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씨로부터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받고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