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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토론회] "유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고액 대출엔 추가 비용"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핀셋 지원'

  • 사업자대출 우회·용도 외 사용 점검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며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유주택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주택 보유 여부와 대출 필요성에 따라 규제를 세분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다른 지역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받는 전세대출은 필요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차주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규제 강화 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서민 주거와 관련해서는 대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핀셋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도 규제 조정 대상으로 거론됐다. 반환대출이 임대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 집값 조정을 늦출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가 강화되면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예외 기준이 함께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존 계약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주택대출 한도를 직접 줄이는 기존 방식에 더해 고액 차주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보완할 수단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제안했다.

고액 대출에 별도 부담금을 붙여 사실상 대출 비용을 높이고 주택 수요를 억제하자는 구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10억원 규모 대출에 1% 수준을 부과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요율이 정해진 정부안은 아닌 초기 아이디어다.

고가주택을 담보로 받은 사업자대출이 주택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