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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당일 항소

  • 法,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확정 시 직 상실

  • 吳 "명태균 진술·간접 증거로 선고…항소심서 다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 참석 전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 참석 전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제3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선고 당일 항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범죄는 금권 정치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 시장은 서울시장 등을 지내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재보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으로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지만, 신속 재판을 위해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