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업무 복귀해 간부회의 열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법정을 나선 오 시장은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비판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후 오 시장은 시청에 복귀한 뒤 1, 2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도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