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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 法,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단…추징금 2100만원도

  • 吳 "진술·간 접증거만으로 유죄…항소심서 다투겠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진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1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10건의 비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5건만 유죄로 인정한 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에 의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그동안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