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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서울시장직 상실 위기

사진아주경제
[사진=아주경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오 시장의 정치 행보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