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지 결정 취소…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9월 4일까지
2000억원 DIP 대출 확보…자금 집행 뒤 영업 재개 추진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회생법원 측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까지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연장인 셈이다.
회생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집회 기일은 다음 달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기업 회생 조건으로 제시된 2000억원에 대해 연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의 DIP 대출을 의결해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홈플러스 노조는 "붕괴 직전의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과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홈플러스는 DIP 대출금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 재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부터 전국 67개 점포 영업을 중단하고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을 확보하면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를 넘었다"며 "협력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