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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배' 군 보호구역 해제·완화...속초·고양·용산 등

  • 국방부, 2916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 22일 관보 고시 후 효력 발생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4곳(2051.5만㎡) 등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사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639만㎡)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77만㎡) 등이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7만㎡)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 일원 고도 제한은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장사·영랑지역은 1991년 군 통신시설 보호를 위한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안에서 앙각 2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등이 제한돼 공동주택 건립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 사진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7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수색비행장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982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구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시 일대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5만㎡)을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