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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확정판결 수용…"재판소원, 나의 헌법관에 안 맞아"

  • 법률 대리인단 "개별 사건 유불리 떠나 법치주의 수호 판단 따른 것"

  •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 기소…대법, 징역 7년 원심 확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이 현 사법 체계와 자신의 헌법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는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재임 중 강제 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국무위원의 심의권과 직권남용죄의 성립 범위 등 헌정 질서와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핵심 법률 사안들에 관해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 재판 절차를 검토했다"며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대리인단 역시 헌법 질서는 그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에 법률 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이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리인단은 대법원판결 직후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 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