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 불법 집행 지시 혐의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형사소송법상 보석 제한 사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혐의를 둘러싼 관계자 진술과 자료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증거 확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보석 심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고 현재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와 별개로 사건 특성상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당시 관저 이전 예산 가운데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이었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약 41억2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를 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 견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고 보고 지난 6월 김 전 실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