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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놓고 인권위 내부 갈등 격화

  • 보수-진보 위원 격돌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결정을 폐기할지를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됐다. 진보 성향 위원들은 과거 결정에 대한 사과와 폐기를 요구했지만, 보수 성향 위원들은 이미 종료된 사안을 다시 다루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2월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다시 평가하고, 이를 폐기하자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시 결정을 둘러싼 위원 간 입장 차가 그대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위원들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되고 집행된 결정을 다시 폐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해당 결정은 이미 적법하게 이뤄졌고 권고와 의견 표명이 반영돼 집행까지 종료됐다"며 "효력이 소급해 사라질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 역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기존 권고안 의결 당시 찬성했던 위원이 교체된 이후 폐기 안건이 추진된 점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반면 폐기안을 발의한 진보 성향 위원들은 과거 인권위의 판단이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잘못된) 안건을 의결한 것은 인권위원들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인권위원들"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헌법재판소 등에 다시 의견을 표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결정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는지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완호 비상임위원은 당시 권고를 두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시간30분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안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이날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 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은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