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위법 지시 거부" 판단한 내란특검 결과 뒤집어
강호필 前 지작사령관 이르면 오늘 늦은 저녁 구속 결정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전 단장과 관련해 휘하 부하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조 전 단장이 내린 지시 세부 사항과 당시 작성된 메모 등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성현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서강대교에 대기 중이던 부대에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하위 부대에 명령을 하달한 것은 내란에 가담한 행위라고 특검은 판단한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조 전 단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최종적으로는 위헌·위법적인 지시라고 여겨 거부한 점을 토대로 불입건했다.
지난 10일 조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특검은 "(조 전 단장이) 대체로 자신에 불리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부하의 동선은 사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단장에 대한 2차 조사는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나 의원과 김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특검보는 "(두 의원이) 서면진술서가 아닌 의견서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진술서를 제출해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진행됐다.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작사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해 'ㅈㅌㅅㅂ'라고 지칭하고,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메모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고, 비상계엄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