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공수처 수사권 가지고 있어...원심 법리 오해 없어"
공수처 "사법적 판단 마무리"...尹 "재판소원 등 헌법 재판 다툴 것"
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는 계엄이 선포된 뒤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공수처법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를 방문하자,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또한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1심과 2심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월 1심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을, 2심은 1심보다 2년 증가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측과 윤 전 대통령 모두 원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징역 7년의 원심이 확정되자 공수처와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절차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논란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 단계는 물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판단을 통해 관련 쟁점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다"며 "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면서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고,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를 법과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