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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발의"

  • 김한규 "중수청·공소청 출범 10월까지 마무리"

  • 이주희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인지…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빠른 심사 절차를 통해 빠르게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관련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다. 오늘 오후 2시 마지막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해당 개정안이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과 맞물린 마지막 검찰 개혁법안인 만큼 법사위에서 빠른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빠르면 법사위에서 내일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토할 것이다. 최종 처리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심사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는 8월 진행되는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조속히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빠른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의논한 후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이 완전히 폐지되는 10월까지 법안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최근 발생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 등의 사태로 인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