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필요성 인정"
A 경감, 현장 팀원들에게 증거물 차 안에 두라고 지시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8일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지난 5월 5일 당일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SUV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기록한 채증 영상에는 A 경감이 수사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차량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채 방치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장 팀원들에게 해당 증거물을 차 안에 그대로 놔두라는 취지의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A 경감을 구속한 데 이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수시로 아들 사건의 수사 상황을 공유받았는지 여부와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폐기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밀 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에 직접 투입됐던 수사관들로,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 당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