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자취방 물건 모두 치우고 버려...검찰 가족 책임 묻지 않아
정성호 법무장관 "가족 처벌하지 못하게 된 '친족 특례' 개선 필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가 현역 경찰관이고 그가 아들의 개인 물품을 버린 것으로 확인돼 놀라움을 주고 있다.
검찰은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현행 형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장윤기 가족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난 5월 8일 장윤기가 혼자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의 원룸 내부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A씨가 정리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주요 증거물 확보가 끝난 후였기 때문에 경찰은 원룸에 대해 보존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아들 자취방인 원룸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웠고 그 과정에서 가슴·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버렸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채취한 장윤기의 유전자정보(DNA)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피가 큰 실물까지 증거물로 수거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고 리얼돌을 원룸에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 등을 주요 근거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강간살인죄를 장윤기에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실물 리얼돌은 이미 폐기돼 재판에는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증거로 제출됐다.
또 A씨는 아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사용했던 구형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여러 대도 불태워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의 부모는 아들이 구속된 후 전남 모처의 농촌 마을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고, 이곳에서 다른 폐기물과 함께 휴대전화를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를 고려해 장윤기의 부모를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중간 간부급인 A씨는 이 사건이 나자 휴직계를 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씨를 스토킹,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