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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입건·체포방해 재수사 놓고 특검끼리 공개 충돌

  • 종합특검 "내란특검 추가 수사 자료 없어"…국힘 4명 입건

  • 내란특검 "영상·진술 검토 후 처분"…불입건 사유 공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나와 증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나와 증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재수사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입건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다. 특검 사이에 수사 기록과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하며 체포 방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은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의 기존 처분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특검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첩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각하 종결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내란특검에서 하지 않은 걸 왜 종합특검이 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요지는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즉각 반박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내란특검에서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종합특검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와 언론사·현장 중계 유튜버 영상,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 경찰관의 진술 등을 검토·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토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종합특검팀은 같은 날 다시 입장을 내고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 2025형제13호 각하 사건 기록상으로는 내란특검의 추가 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며 "기존 서울시경 수사 기록과 제반 증거들을 분석한 후 재기의 필요성이 인정돼 4명의 국회의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금일 내란특검의 입장은 종합특검의 재기 수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충돌은 조 전 단장 입건 문제에서도 이어졌다.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휘하 부대에 하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내란특검팀은 이에 대해서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기존 불입건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종적으로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 중이던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봤다.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의 행동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다른 지휘관들과 달리 행동한 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 전 단장을 불입건 처분했다는 취지다.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팀이 입건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내란특검 수사 당시 이미 확인됐고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내란특검팀은 관련 수사·처분 경과가 검찰 특수본과 군 수사기관에 모두 공유됐고 군의 조 전 단장에 대한 조치도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팀이 기존 내란특검의 사건 처리와 법리 판단을 연이어 재검토하면서 특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체포 방해 사건에서는 수사 충실성과 기록상 확인 여부가 쟁점이고 조 전 단장 사건에서는 지시 전달 행위와 이후 지시 거부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팀은 체포 방해 의혹 외에도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의 실질적 종료 시점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시점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져 내란특검의 기존 판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 내부 판단 차이가 공개 공방으로 번지면서 향후 관련 재판과 잔여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기존 기록과 증거를 다시 분석해 필요한 범위에서 재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고, 내란특검팀은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