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와 미국 기술 전문매체 WccF테크 등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 지위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공급 부족을 조장하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이 맥북·아이패드 등 IT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등의 과거 담합 전력도 언급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SK하이닉스 전신)는 1999∼2002년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미국 내 컴퓨터 회사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두 회사는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