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반영해 소비자 권익 강화…8월부터 시행
소멸시효 전 사전 안내 의무화…포인트 환불은 100% 지급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이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선불충전금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이용자 권익을 강화한다.
2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안을 공지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개정·고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서비스에 반영한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 기준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차감돼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약관이 적용되면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9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고가의 가전제품 교환권이나 호텔 숙박권, 명품 브랜드 상품권 등을 선물받은 이용자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기존보다 적은 금액만 공제된 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 등으로 환불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차감 없이 100% 전액을 포인트로 전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모바일 상품권과 선불충전금 등은 현행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사용할 권리가 사라진다. 개정 약관은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잔액을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계좌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카카오페이 등 결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출금 동의를 했더라도 실제 출금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서비스 화면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거나 계좌 등록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