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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2건 추가 각하..."자기 관련성 요건 못채워"

  •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 2건 전날 각하

  • 시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3건 모두 각하...尹 변호인 제기한 헌법소원 1건만 남아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이 법원에서 잇달아 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부 시민들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2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헌재 지정부는 두 사건 모두 헌법소원의 필수 요건인 자기 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 강동구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인이 속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선거권 침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다른 청구인이 낸 소송도 청구인이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에도 유사한 이유로 일반 시민이 낸 헌법소원 1건을 각하했다. 이로써 일반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낸 3건의 소송은 모두 각하 결정이 났다.

이제 소송은 단 1건만 남았다. 해당 소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출신의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잠실 7동 주민 등 3만5216명의 청구인을 모아 제기한 헌법소원으로, 헌재는 사전 심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