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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 "상고 인용 가능성 면밀히 검토...대검과 협의 거쳐 상고 포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됐다. 이후 이씨는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해경과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년여 만에 판단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사실을 숨기고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김 전 청장은 이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내렸다.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내리며 "당시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다소 성급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공공의 신용을 떨어뜨릴 목적의 허위 사실 적시나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일찌감치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