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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24일 찬반투표 실시

  • 쟁의권 확보 본격…25일 중노위 결과 주목

현대차그룹 양재사옥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그룹 양재 사옥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지부가 올해 사측과 임금협상 난항으로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려 파업 준비 수순을 밟았다.
 
오는 24일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가결되는 방식이다.
 
이후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이 가능해진다. 앞서 노조가 중노위에 제기한 노동쟁의 신청 결과는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실제 파업권을 획득하면 구체적인 파업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노사 간 실무 협상은 이어가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현재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노동 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