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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깎일 걱정 던다…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 월 319만→519만 원 상향

  • 복지부, 17일부터 개정법 시행…하위 1·2 감액 구간 전면 폐지로 매년 10만 명 혜택 전망

  • 2025년도 소득분 감액액 445억 원 7월 말부터 자동 환급…기금 재정 영향은 제한적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보건복지부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대폭 완화한 개정법을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이 종전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되며, 기준 소득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시행되어 왔다.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구조다.
 
그러나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의료비 및 생활비 부담 증가와 고령층의 근로활동 지속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불합리한 국민·기초연금제도 개선'을 설정하고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감액 기준을 개편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감액 기준선인 'A값'의 상향 적용이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뜻하며, 2026년 기준 319만 3511원이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소득(근로소득공제 및 필요경비공제 후 소득)이 A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규모에 따라 1~5구간으로 나누어 연금을 감액했다. 하지만 17일부터는 감액 시작 기준이 'A값+200만 원(519만 3511원)'으로 변경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감액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이 전면 폐지된다. 월 519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3구간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만 종전과 동일한 감액 산식이 적용된다.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26년 기준 사진보건복지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26년 기준). [사진=보건복지부]
완화된 기준은 2025년도 발생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소득이 508만 9062원(2025년 기준 A값+2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이미 연금이 삭감된 수급자의 경우, 감액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진행된다. 수급자가 직접 국세청 자료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울러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에게는 2025년도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월 2만 5020원, 부모·자녀 1만 6680원 등) 역시 환급 시 자동으로 일괄 지급된다.
 
2026년도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선 감액, 후 환급'에 따른 행정적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했다. 현재 수급권자가 신고한 2026년도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인 경우 이미 감액 조치를 중단한 상태다. 소득 발생 시점과 국세청 소득 확정 간의 시차(1~2년)를 감안해, 수급권자 신고에 따른 1단계 사전 감액 중단 조치 후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2단계 사후 정산을 진행하는 체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1~5구간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매년 10만 명가량이 국민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사전 감액 중단 조치를 통해 9만 명(전체 구간 대상자의 66.4%)이 총 195억 원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1인당 월평균 약 5만 원 수준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 역시 약 10만 명(66.3%)으로 추산되며, 환급 규모는 445억 원(1인당 12개월분 기준 약 60만 원)에 달한다.
 
기준 완화가 국민연금 전체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폐지되는 1·2구간 대상자 수는 전체의 65%에 달하지만, 이들로부터 감액되던 금액의 비중은 전체 2791억 원 중 445억 원으로 15%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 활동과 연계해 연금을 감액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스페인 3개국에 불과하며, 일본의 경우 감액 기준 소득이 월 62만 엔(약 592만 원)으로 한국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에 대한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에 대한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