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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2일 신청 시작…도약계좌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불가

  • 가입신청 다음달 3일까지…계좌 개설은 7월27일부터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갈아타려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과 심사 일정, 갈아타기 절차 등을 안내했다.

가입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취급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첫 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은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소득 심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24일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지만 정부 기여금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신청자가 몰리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최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1991년 8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2차 모집 때 연령 기준을 넘을 수 있어 이번 모집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 근로소득자 등은 별도 서류 없이 은행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가입 신청 전에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에는 평균 7일가량이 걸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는 이번 최초 모집 기간에만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 신청과 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전에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별중도해지 시 기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다만 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일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14개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오는 12월부터 취급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최대 20만좌까지만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