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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징금] 개인정보위, 쿠팡에 역대 최대 6246억원 과징금

  •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인증서명키·접근통제 관리 부실 결론

  •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도 적발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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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령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공표명령, 고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소홀히 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쿠팡이 타사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방문기록(URL·앱 이름), 접속 시각, IP주소 등 온라인 활동기록을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광고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되도록 한 점 역시 위법 사항으로 판단했다.

CFS는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제한 명단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근로자의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 개선과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 부정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등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